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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2:02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답 십리 사거리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C에게 대리 운전을 요청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53 농협 로데오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2:55 경까지 약 5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00 경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정신을 잃은 것처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D 지구대로 가 던 중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에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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