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2:2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대리 운전 요금의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 이를 지불한 뒤, 현장을 정리하고 복귀하려고 하는 위 E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열고 위 E의 어깨를 잡아끌고 몸을 조수석 쪽으로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