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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4: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2 층 복도에서, ‘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42 세 )에게 “ 씨팔놈아 내가 가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뭔 데 그래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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