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1:15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141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천호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 세) 이 목적지를 잘못 찾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뿌리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 돈을 바닥에 내던졌다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앞부분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1. 택시 번호판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