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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도박장을 개장할 마음을 먹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사람을 관리해주면 월급을 주겠다’ 고 말하여 끌어들인 후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고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시간비와 현장비를 걷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6. 8.경까지 광주 동구 J원룸 상가 3호실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A, E, D, C, K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1인 당 현장비 5만 원, 1시간 당 시간비 1만 원을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A, E,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4. 19: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원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 도금 약 800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나눠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고 현금을 배팅하여서로 다른 무늬에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250회에 걸쳐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5. 19: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피고인 D는 상습으로, 2012. 6. 8.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약 5일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 B, E, D, K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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