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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3. 9. 23. 06: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을 판돈으로 시작하여 판돈의 배수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칭하며 3회 카드를 바꾸면서 돈을 걸어 숫자가 가장 낮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약 7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서울 종로 및 강남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수회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불러들여 도박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8: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350만원을 잃게 되자 도박자금을 더 가져오겠다고 하며 여관을 나간 후, 미리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G과 함께 객실로 돌아와, G은 피해자 옆에서 담배를 피며 위세를 과시하면서 “너 이 새끼 사기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사기쳤지, 밑장 뺐지, 사기도박으로 딴 돈 다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꺾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원을 빼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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