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3:2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돈텔마마’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택시 안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한 번 해보자는 기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2~3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