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 E(59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중구청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임마, 이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