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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시속 약 80km로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갑자기 뒷좌석에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운전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휴대전화로 3대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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