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3:5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1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월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0월의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