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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3: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새야, 너 같은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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