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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22:30경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앉아 운전하고 있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5회 가량 세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23:15경 위 F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하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빨리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1회 쳐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D, H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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