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에 스스로 타고 위 C지구대에 온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D, 위 E에게 "야! 이 시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와 자꾸 지랄이고”라고 약 10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위 D, E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