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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2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 07:51 경 부천시 B 앞 노상을 지나가는 번호 불상의 버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09:0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자신의 호기심과 성적 충동 때문에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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