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3. 20: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1번과 12번 출구 방향 대합실(지하1층)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청색 핫팬츠와 흰색 반소매 티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1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21:12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흰색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와 양쪽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07:44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3. 07:46경 위와 같은 장소의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서 앞에 서 있던 흰색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폭넓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