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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는 D 배달 대행 직원이고, 피해자 E(29 세) 은 중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 C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6. 13. 04:25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1 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이후 C,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수회에 걸쳐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 혐의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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