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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C, D은 E 아파트 F 호에 거주하는 부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G 호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평소 층 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9. 22:20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H 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 A이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C과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 앞 공원으로 나오라.’ 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C이 피고인 A에게 ‘ 각서 쓰고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 여, 40세) 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당초 공소사실은 ‘ 허벅지’ 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 옆구리 ’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보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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