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일행이고, 피고인 B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C는 2016. 8. 6. 06:2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B(21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 피고인인 피해자 A 및 공동 피고인 C와 상호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31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처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