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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95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 02:2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46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4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 02:25 경 위 E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7 세) 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의 처벌 전력(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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