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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20: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B가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후 깜박 잊고 놓고 간 신용카드(C)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에서 속옷을 구입하고 2회에 걸쳐 11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속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F에서 돼지고기 5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G에서 바지와 티 12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바지 등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H에서 화장품 15,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화장품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I마트에서 식료품 12,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식료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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