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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780
절도등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2세는 B대학교 사진영상학과 1학년 휴학 중이며, 지적장애 2급이다. 가.

2013. 7. 15. 16:00경 경북 경주시 C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탁 옆 의자 위에 충전하기 위해 올려놓은 휴대폰 게이스 안에 꽂혀 있던 현대카드(F) 1매를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17:31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낚시대 2개 시가 290,000원과 버너 시가 20,000원을 구입하고, 결제하면서 전‘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같은 날 18:04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시가 2,500원과 라이터 시가 400원을 구입하고 결제하면서 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전‘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전‘나-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해 보이고 보조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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