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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8. 13:10경 대구 북구 B빌딩 6층 C병원 내에서 피해자 D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속에 있던 러브캣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과 그 속에 들어있던 롯데카드, 시티카드, 신한카드, 현금 11,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8. 14:26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155 롯데백화점 대구역점에서 아디다스 상하의 체육복 한 벌 시가 178,0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4:36경 위 롯데백화점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2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E 소재 F매장에서 가방과 반팔 상의 3벌, 반바지 2벌 시가 18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동 소재 G약국에서 허리복대 시가 2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동에서 택시비 3,900원을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4:45경 위 롯데백화점에서 니콘카메라 1대 시가 218,000원을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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