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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1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11 E-마트 해운대점 1층 국민은행 ATM기 위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SK엔크린 국민카드(D) 1매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3. 20. 10:3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11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불스원샷부동액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7,9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판매원에 제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5. 3. 22. 07:4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등유 26L를 구입하고 그 대금 44,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영상, 매출전표)

1. 도난분실 및 배달사고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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