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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2110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과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D F G H I D D A D D D D A A D A

나. 망인은 2009. 9. 7.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9. 1. 02:00경 자택 안방에서 장롱에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면책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 재해 사망 보험금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너스암치료보험 주계약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6.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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