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3고단7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산둥성 D 선적 어선 E(약 3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선적 어선 F(약 3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47마일(EEZ 내측 약 27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선인 E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종선인 F와 함께 어구를 예망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들을 이용해 약 20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