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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8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려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을 잡아 세게 흔들어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음식대금의 결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식당 앞에 와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제5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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