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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42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오른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3회 세게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 부분을 “ 이로 인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일행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에 걸쳐 뿌리치듯이 쳐 내 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생장소인 식당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증거기록 10 쪽 동영상 CD 중 ‘20190927 _150741’ 파일 )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측에게 박수를 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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