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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1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아 비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행의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를 삭제하고, 제6행의 ‘손으로 입술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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