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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18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 H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5세)이 피고인이 결제를 청구한 음식대금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니가 뭐냐. 니가 뭘 아냐.’고 말하며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위 식당 앞에 와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놓으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제5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을 잡아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CTV)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제출한 진단서

1. CCTV에서 발췌한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CTV)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에서 발췌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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