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 H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5세)이 피고인이 결제를 청구한 음식대금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니가 뭐냐. 니가 뭘 아냐.’고 말하며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위 식당 앞에 와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놓으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제5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을 잡아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CTV)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제출한 진단서
1. CCTV에서 발췌한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CTV)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에서 발췌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