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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597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3,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6. 2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3. 7. 24.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원고가 피고가 결제를 청구한 맥주 값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에게 붙잡혀 다시 위 식당에 와서도 계속해서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의 팔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팔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넘어뜨려 원고에게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와 시비하던 중 피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팔을 잡아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414,246원, 기왕치료비 1,299,07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제5늑골 골절 상해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7시간 정도 지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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