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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3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의 떡을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는 탁자 반대편에 있어서 피고인과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밑으로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비닐봉지 안에 있던 떡을 피고인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듭된 실랑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트린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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