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파주시 C 임야 9,639㎡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 벙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29.경부터 파주시 C 임야 9,639㎡, D 임야 3,300㎡, E 임야 7,581㎡(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파주시 C 임야 9,639㎡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 벙커 2㎡,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매몰 면적불상의 벙커, 별지 제2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교통호 41㎡, 파주시 D 임야 3,30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통호 10㎡, 파주시 E 임야 7,581㎡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부분 개인호 2㎡,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개인호 3㎡,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벙커 2㎡, 별지 제2도면 표시 25, 29, 30, 31, 32, 33, 34,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교통호 111㎡,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교통호 60㎡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이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2009. 1. 14.부터 2011. 1. 13.까지는 15,592원, 2011. 1. 14.부터 2013. 1. 13.까지는 15,977원, 2013. 1. 14.부터 2014. 1. 13.까지는 16,1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