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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15 2012고합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2. 12. 01:00경 경기 양평군 C모텔 606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너 이제 내가 싫어졌냐, 행동이 이상하다”고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가기 위하여 겉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후 “너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마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옆 객실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이에 더욱 화가 나 “너 지금 소리 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한 직후, 피해자 D에게 “너, 애인이 몇 명이냐”라고 묻고, 피고인에게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이게 전자발찌다, 내가 사람 4명 죽여서 13년 살다 나왔다. 네게 제일 소중한 게 네 오빠 E라며. 너를 이 자리에서 당장 보내버리겠다. 네 오빠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E도 보내 버릴 테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죽이고, 우리 오빠도 죽여라”고 하며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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