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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9. 01:3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0미터 가량 뒤따라가던 중 01: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후미진 골목에 이르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위를 잡은 채 그곳 주변에 있던 주택가 사이의 주차장으로 약 3미터 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너 소리치면 가만 안둬”, “돈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놓으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7만 원을 강취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만 가만 있으면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금방 온다”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9. 01:3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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