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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45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합45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의 실장이고,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40경 수원시 C에 있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1.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따져 물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떠는 모습 존나 섹시해.”라면서 “너 누구 꺼야 ”라면서 다그쳐 묻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막자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로 누르고 “빨리 대답해, 너 누구 거냐니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바닥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고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촬영 사실을 알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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