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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9 2013고합7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23.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여관 303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당시 객실 수건이 2장 비치되어 있고 TV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 하나 더 달라“, ”TV가 안되니 한번 봐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피해자를 안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한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진 후, 한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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