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와 그 " 행위를 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2,3,5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 3,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서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 행위를 한 자" 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1.2.23 선고 71도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으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여정남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