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17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2.1.(697),230]
판시사항
구 반공법 제4조 에 있어서 목적의식 요부
판결요지
구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동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및 그 괴수인 김일성을 찬양, 동조하였다 할 것이며 구 반공법 제4조 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74.7.16. 선고 74도8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반국가단체들을 찬양한다는 인식하에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문죄한 동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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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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