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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99 판결
[반공법위반][집20(2)형,049]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에 이른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수 없고 그와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4조 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이 그 내용에 있어서 술좌석의 접대부에 대하여 한 단순한 농담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죄사실로 단정할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주석에서 한 농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험 칙 위배의 채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반공법 제4조 에 이른바 반 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한 행위이므로 그 유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솔하게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일시적 부주의로 그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 이유설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를 소론과 같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한다던가 그를 이롭게 하는 언사가 된다는 인식이 없어 그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이유에 소론과 같이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찬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므로써 헌법 법률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는 이상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항소이유까지 포함하여 그를 배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것이니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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