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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36 판결
[반공법위반][집19(1)형,073]
판시사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 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4조 제1항 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에게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반국가단체에서 이롭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식만 있으면 된다함은 소론의 취지와 같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엿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들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동조 하거나 더우기 이를 이롭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들고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윤조, 정형교, 김석한, 최영길, 김정흡, 의 각 진술조서 및 각 동인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검사 작성의 최영길, 최중철의 각 진술 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최영길, 최중철, 서정숙, 신윤조, 김정흡, 김석환의 각 진술 기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정영교, 최근식, 최영실 최중철의 각 진술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종합검토하면 위와같은 원심의 이유설시는 이사건 공소 사실기재 내용과 같은 말이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중에 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더나아가 그와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의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전부와 그와같은 말을 하게된 동기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그 취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동조 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 것이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것이며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의 견문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자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라 할것이니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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