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838』 피고인은 2014. 6. 23. 경 평택시에 있는 'B 직업 소개소 '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6. 24. 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피해자의 D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휴대폰 요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위 배에서 약속한 기간 동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1934』 피고인은 2014. 4. 14.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나이트‘ 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담당 테이블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위 G 나이트에서 담당 테이블을 배정 받아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58,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 종료시간에 총무 직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퇴근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8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승선 선 불금 증서, 승선 가서,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1부 『2015 고 정 19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