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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4고정444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 정 444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42 세, 남) 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2:10 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 자가 건물 진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을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 정 1513』 피고인은 2014. 4. 24. 14:00 경 위 C 빌딩 1 층 복도에서 배전판 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되어 붙어 있는 A4 용지를 뜯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및 새끼손가락을 꺾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4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2015 고 정 1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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