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456』 피고인은 2013. 2. 11.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의 ‘B’ 카페 게시판에 ‘ 필리핀 화폐 페소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 만 900페소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리핀 화폐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필리핀 화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2975』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자신의 거주지를 ‘ 인천시 부평구 E, 51호 ’에서 ‘ 부천시 원미구 F, 420호’ 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2015 고 정 29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미 이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