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01』 피고인은 2015. 1. 16. 목포시 B, 3 층 301호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2015. 1. 16.부터 2015. 12. 30.까지 ‘E ’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F’ 라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E ’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736』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앞 상호 불상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2016. 6. 30.부터 2017. 1. 30.까지 ‘H( 연안 근해 통발 어선, 69 톤) ’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H ’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의 아내 J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승선 계약서 첨부) [2017 고 정 1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보충 조서)

1. 고소장, 근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