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1월 중순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C는 대문 근처에서 망을 보고, A는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2012. 1. 2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17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2. 2. 3.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여중 앞 노상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승용차 안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는 제1항의 범행 직후, 절취한 가방 속에서 H의 모 I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숙식을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2. 3. 시간불상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양 행세하며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C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시 L 일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6,42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16,42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