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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8. 18. 09:32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42에 있는 대구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자사전, 지갑,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17. 11:52경 위 대구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 1권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9. 28. 20:00경 대구 중구 E시장' 내에 있는 헌책을 판매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가판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성인잡지책 6권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10. 2. 20:00경 대구 중구 G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고,

5. 2012. 10. 12. 20:00경 대구 중구 I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J가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2. 10. 13. 13: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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