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0고단2764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14: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D 오피스텔 4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친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 좌측에 있는 옷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벌,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라우스 1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점, 일만원권 지폐 2장, 시가 1,160.8원 상당의 1 미국달러 지폐 1장, 시가 1722.5원 상당의 10 위안 지폐 1장, 시가 2,989원 상당의 20 홍콩달러 지폐 1장 합계 425,872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