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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 피고인이 제일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대출 용역 계약에 따라 대출 실행을 추진하였으나 의뢰인인 피해 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용역 계약 무렵 피고인이 ‘ 자신이 제일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H도 ‘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이 같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여 왔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위와 같이 은행 지점장을 역임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 친구가 농협조합장이라는 말을 하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출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통일 감정원( 주식회사 통일 감정평가 법인을 말함) 의 직원 I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감정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위 감정평가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직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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