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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노3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이 다음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린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93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H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죄 명 변경 또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이 부분 범행은 K과 M가 공모하여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S350 차량을 판매하거나, M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벤츠 S350 차량을 회수하여 오도록 한 사실도 없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은 지인인 AE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장품 회사 홍보 명목으로 화장품 샘플을 교부 받았고 실제로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AF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8 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850만 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AH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그 담보로 AH의 원룸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9 항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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