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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노370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1,800만 원은 피고인이 ㈜E 관리이사로서 급여 및 공장시설 인ㆍ허가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급여나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수한 1,800만 원은 변호 사법 제 116 조 후문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ㆍ허가 문제 및 농지 불법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위 각 돈을 교부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C에게 “인 ㆍ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 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벌금을 낮추는 데 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 중 일부를 설계 도면 작성 의뢰 비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위 각 돈 전부를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C,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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